요즘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층간 소음의 경우 일부 건설사의 부실 시공이 직접적인 원이이겠지만 인구의 급격한 증가 좀더 정확히는 인구의 도시집중과도 관련이 깊다.
날이 갈수록 사적인 공간을 잃어가는 현대 도시인들은 밀집된 공간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타인과의 거리가 좁아 질수록 그로인한 마찰로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게 되어 있다.
지금은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좀더 확되되어 일조권 침해 문제는 물론이고 이웃간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의 건물들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여유 공간없이 촘촘히 지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웃과의 거리도 극도로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함부로 거실문이나 창을 열수도 없는 지경이다. 이웃집 거실이나 방안이 훤히 들어다 보이거나 반대로 자신의 사생활이 이웃에게 노출될 간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해 사생활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일부 건축주의 경우 비용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창문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건축법상의 차면시설 설치 기준도 이웃집과의 직선 거리 2m로 규정하고 있다.
창문 가림막 설치 2M는 행정 편의주의
2m 이상이면 이웃집에서 자신의 집안을 훤히 들여다 보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실제로 창문의 구조에 따라 10m 이내에서도 이웃집의 사생활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사생활의 침해 정도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단순히 직선 거리 2m 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는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건물간 거리가 2m 이상이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개인들이 층간 소음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사적공간을 침해 당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작용한 탓도 크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웃과 마주하는 창문을 두고 불거지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무시하다가는 층간소음처럼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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