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 피씨방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씨방이 민폐 시설이 될 수 있음을 쉽게 공감할 것이다.
주말마다 피씨방에 모여드는 청소년들이 피씨방을 드나들며 밤새 떠드는 소리에 짜증이 나는 것은 기본이다. 이들이 피씨방 건물 주변에 머물며 왁자지걸 떠드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버금가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이뿐일까. 피씨방 건물의 복도는 담배 연기로 가득할 때가 많다. 심지어 피씨방이 있는 건물 주변에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종종 목격 되기도 한다. 물론 이를 제지하는 어른이나 경찰도 없다.
피씨방 건물안의 복도나 건물 주변은 이들이 뱉어 놓은 침이나 담배 꽁초로 가득할 때가 있다. 물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청소를 하자 마자 또다시 무섭게 쓰레기가 쌓이는 날도 많다.
사정이 이런대도 피씨방 주인들은 피씨방이 우범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볼때 피씨방과 그 주변지역은 경찰의 지속적인 순찰이 필요한 우범지역이 맞다.
피씨방 주변 특히 건물 복도나 주변 도로에 담배 꽁초가 널려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물론 범인은 대부분 피씨방 이용자들이다.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담배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은 경범죄에 해당된다.
게다가 청소년의 흡연은 계도 대상이기도 하다. 또 야간인 밤 10부터 다음날 아침 9시 까지는 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피씨방 출입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씨방 업주들의 묵인하에 청소년들이 심야에 피씨방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이다.
그리고 피씨방 주변에 모여서 장시간 떠드는 행위 또한 경찰이 충동해 해산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많다. 피씨방 주변 10M 이내의 주민들은 이런 불편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런대도 우범지역이 아니라고 우길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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