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방식 '법대로 따져보니'
물대포 근거리 발사 작년 6월 운용지침에 10m 이내 사용 허용 여대생 군홧발 폭행 발길질·구타 일체 금지… 명백한 규정 위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을 둘러싸고 '과잉'과 '적법'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시위대의 주장처럼 경찰 진압은 '폭력'과 '과잉' 쪽일까, 아니면 '규정에 따른 대응'일까.
◆물대포 근거리 발사 논란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살수포(물대포)였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손상되고, 실신하는 시위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훈령 제279조에는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서는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6월 경찰청장 지침으로 만든 '물포 운용지침'에는 10m 내외에서도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훈령과 지침은 동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지침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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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근거리 발사 작년 6월 운용지침에 10m 이내 사용 허용 여대생 군홧발 폭행 발길질·구타 일체 금지… 명백한 규정 위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을 둘러싸고 '과잉'과 '적법'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시위대의 주장처럼 경찰 진압은 '폭력'과 '과잉' 쪽일까, 아니면 '규정에 따른 대응'일까.
◆물대포 근거리 발사 논란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살수포(물대포)였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손상되고, 실신하는 시위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훈령 제279조에는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서는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6월 경찰청장 지침으로 만든 '물포 운용지침'에는 10m 내외에서도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훈령과 지침은 동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지침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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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오해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MB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머리나쁜 저로선 도저히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둔했습니다.
대통령께선 이 모든 것을 예상하셨던 모양입니다. 국민을 외면하는 척하시더니, 결국 그게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하나 둘씩 밖으로 끌어 내기위한 고도의 전술전략이셨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 았습니다.
그동안 '조폭 찌라시 언론'으로 낙인 찍혀가면서까지 국민속을 무던히도 뒤집어 놓았던 '우리의 어린양' 조선일보는 이제서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조선일보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선량한 백성을 향해 "좌파, 빨갱이"라 놀리시며 하이 코미디를 구사하시는 '우리의 귀한 목자'들이 아직도 '주님의 품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자본과 권력'이란 사탄 마귀로부터 그들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그들의 개념이 외출한 머리 속에 촘촘히 박히시어, 그들을 악에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부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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