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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뭐하니?

몸에 블랙박스라도 달아야 갑질을 멈춤래?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갑질이 전염병처럼 널리 퍼지고 있다.


최근 미스터 피자 회장 정모씨가 경비원을 폭행하고 가맹점에 자서전을 강매 하는 등 '갑질'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처럼 갑질은 잊혀질만 하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곤 한다.


그렇다면 갑질을 근복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불행히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음은 모 백화점 배송팀 직원이었던 A씨가 갑질에 대처한 사례다.


지난 2014년 모 백화점에점 배송팀에서 일하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지금도 그때일을 회상하면 화가 치민다. A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할당된 물량을 배달하고 있었다. 길을 잘못 들어선 A씨는 다급한 마음에 불법유턴을 감행 했다.


때마침 마주 오던 차에서 클락션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접촉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다 클락션 소리를 상대 운전자의 단순한 항의 표시로만 여긴 A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사무실로 복귀했다. 하지만 회사는 발칵 뒤집혀 있었다.


상대 운전자가 배송차에 적힌 전화 번호로 항의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고의 내용이었다. 상대 운전자는 백화점에 A씨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며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꼼짝없이 보복운전 누명에 폭행죄까지 뒤집어 쓸 판이었다.


불행히도 A씨가 운전한 배송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고맙게도 자기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주장 했다.  A씨는 이틈을 놓치지 않았다. 


순간의 기지로 '갑질'에서 벗어난 A씨 


A씨는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블랙박스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경찰에 자진 출석해 경위를 밝히고 조사를 받겠다"고도 말했다. 이말을 들은 상대 운전자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만약 A씨가 불법유턴에 대한 법칙금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었다. 회사측에서는 상대 운전자의 말만 믿고 손해 배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듯 보기에 이 사건은 한 양심 불량 운전자가 백화점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벌인 사기극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사건 또한 갑질의 한 형태란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A씨가 백화점 배송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최악의 경우 A씨는 불법유턴에 대한 벌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A씨는 백화점 배송차량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자의 갑질에 희생될 뻔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B씨의 사례도 살펴 보자. 지난 2015년 B씨는 문구점 납품영업을 하고 있었다. 어느날 납품 차량을 점검하던 B씨 회사의 사장은 B씨의 남품 차량에서 제법 큰 흠집 하나를 발견했다.


갑이 주는 달콤함 파이에 속수무책 당하는 을


그후 사장은 B씨를 닦달하기 시작했다. B씨의 사장은 B씨에게 자기가 잘 아는 카센터에서 차를 수리할테니 20만원을 물어 내라고 요구했다. B씨는 순간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차량에 들어 놓은 보험으로 해결하면 될일인데도 별도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 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결국 사장의 요구대로 회사에 20만원을 납부 했다. 이유는 이랬다. B씨는 잦은 이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터였다. 게다가 B씨의 회사는 다른 곳에 비해 급여가 높고 일 자체도 수월했다. 사장의 갑질만 아니라면 B씨에게는 최상의 회사였던 것이다. B씨는 혹여라도 회사에서 짤릴까 두려워 사장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을들은 대부분  B씨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부당함을 알면서도 갑이 주는 달콤한 파이 맛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B씨 같은 태도와 대처가 우리 사회의 갑질 행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갑질에 대처 하는 우리들의 자세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갑질에 대처하기 위해 몸에 블랙박스라도 지니고 다녀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몸에 지닌 블랙박스는 어느 순간 몰카로 돌변해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녹음 기능 정도만 있는 것이라면 모를까, 블랙박스는 그럴듯한 대안이 아닌 것이다. 


B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갑질은 을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때 일어난다. 때문에 각개 전투를 벌일 수 밖에 없는 다수의 을들이 갑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설령 A씨의 사례처럼 을이 적극적인 자세로 분연히 떨쳐 일어 난다고 해도 결과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때가 많다.


그렇다고 갑질이 일어날 때마다 비판만하고 있어야 할까. 이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등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