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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 작업 거부했다고 퇴직 권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당해고 논란

메니에르 증상 있다고 말하니 어지러우면 내려와라

 

충남 홍성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 사무실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설비기사 최 아무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충남 홍성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했다. 최기는 13개월 동안 이 아파트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해 왔다. 하지만 그는 근무 1년 만에 계 약 만료 통보 즉, 해고를 당했다. 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720일 시작됐다. 당시는 행정안전부가 긴급문자를 통해 폭염 주의보와 경보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던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최 씨에게 지붕 방수 작업을 지시했다.

 

설비기사 최 씨는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지시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방수 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아파트의 옥상은 16층 높이 이다. 문제는 아파트의 옥상은 경사 지붕인데다 안전 펜스조차 없다는 점이다. 경사 지붕에서 작업을 하다가 자칫 아래로 추락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이다.

 

A씨가 일했던 아파트 지붕이다. 경사가 제법 있어 보인다. @이재환

 

최 씨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고 복사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작업을 감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이명과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메니에르 증상까지 겪고 있던 최 씨에게 이날의 작업은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 씨는 “720일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운 날씨였다. 게다가 아파트 지붕은 금속 철제 지붕이라며 여기에 복사열 까지 가해졌다.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식은땀이 비오 듯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메니에르 증상을 겪고 있다. 2년 전쯤 응급실에도 두 번이나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은 최 씨에게 오후 작업까지 강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 씨는 관리소장에게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되도록 한 낮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관리소장은 일하다 어지러우면 내려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관리소장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질 수 있는 지를 따져 물었다. , 관리소장에게 작업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이를 거부하고 이 씨에게 퇴직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최 씨는 지난 930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관리소장 A씨는 지난여름 설비 기사 최 씨에게 방수 작업을 지시한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작업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리소장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전장치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그 전부터 일하고 있었던 관리과장과 주임은 이미 3년 정도 똑같은 작업을 문제없이 진행 했다. 최 씨는 그날 처음 작업에 투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최 씨는 메니에르 증상을 호소하며 내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했다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마다 일일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설비 기사 최 씨에게 우리 일은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며 퇴직을 권고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다.

 

최 씨는 결국 해직을 당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계약 만료이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이 해직된 이유가 업무 지시 불이행과 내부 고발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씨는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법 263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다.

 

일부 주민 아파트 관리 실태...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최 씨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내부고발도 했다. 최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중 하나가 해당 아파트의 일부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퇴직 직전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일부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내부 고발 이후, 최 씨는 물론이고 관리소장 A씨도 계약만료로 해임됐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업체에서 대행해 관리를 맡고 있다.

 

최씨가 내부 고발용으로 찍은 사진이다. @이재환

 

 

기자는 전 관리소장 A씨와 설비기사 최 씨의 정확한 해직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사에 전화를 걸어 봤다. 업체 관계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전 소장 A씨도 계약 만료로 인한 해직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주민 이 아무개 씨는 설비기사(최씨)의 폭로로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리소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설비기사의 경우는 다르다. 나와 주민 대표 한 분이 설비기사의 해직을 막아 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해직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1년 단위 계약의 단점은 업체가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주민 이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시골 아파트의 정서 때문인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이번 기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