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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결의

한겨레신문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통과
한국방송 이사회가 오전 10시10분께 한국방송 본관 제1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5일 감사원이 특별감사 결과를 이유로 감사원법상 해임요구 조항을 근거로 들어 해임 제청권자(한국방송 이사회)에게 해임 제청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함에 따라, 사실상 정 사장의 해임을 유도하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의결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법 32조9항은 ‘(피감 대상)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위’란 “개인비리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개인비리를 찾지 못한 정 사장에게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사전문보기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결의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공영방송과 정권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나 여당은 이번 조치가 "KBS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친소가 웃을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나 여당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결국 권력이 스스로에게 '사약'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작전이 그대로 먹혀 들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최악의 경우 KBS가 정권의 나팔수나 땡전뉴스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과연 현 정권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우선 유능한 정권이라면 KBS를 애써 장악하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현정권의 KBS 장악 의지는 스스로 무능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실제로 이 정권은 무능함은 '미친소 파동'으로 발생한 촛불 정국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나 언론 정치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신뢰 체계가 붕괴되었다. 그에 따라 민주주의도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때문에 이 정권은 기를 쓰고 언론을 장악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순간의 눈속임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 이내에 드러날 꼼수에 불과하다. 최악의 경우,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현 정부의 행태로 봐선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능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한 뒤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실정을 저지를 것이다. 그 결과는 굳이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것이다. 언론의 힘을 얻지 않고도 불만이 쌓여갈 것이란 뜻이다. 이런 불만은 감정적이 되어 오히려 이 정부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견제 장치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고장난 브레이크를 달고 고속 질주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서행도 불가능 하고, 서야 할데서 서지 못하며  무작정 질주하는 차는 결국 사고를 당할 수 밖에 없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무한 질주하는 정권의 뒤끝에 찾아 오는 것은 불명예 스러운 '청문회' 밖에 없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엔 그들의 과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것은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내 팽게친 댓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