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2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염 속에서 작업 거부했다고 퇴직 권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당해고 논란 메니에르 증상 있다고 말하니 “어지러우면 내려와라” 충남 홍성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 사무실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설비기사 최 아무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충남 홍성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했다. 최기는 13개월 동안 이 아파트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해 왔다. 하지만 그는 근무 1년 만에 계 약 만료 통보 즉, 해고를 당했다. 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20일 시작됐다. 당시는 행정안전부가 긴급문자를 통해 폭염 주의보와 경보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던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최 씨에게 지붕 방수 작업을 지시했다. 설비기사 최 씨는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지시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방수 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