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 이명박 정부 심판대 된다? 시사인 이오성 기자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단순히 행정적 의미의 대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최고 결정권자다. 교사 및 교장의 임명권은 물론 0교시, 우열반 실시 등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권한도 가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학원 강사의 학교 수업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문제의 결정권도 교육감에게 있다. 돈과 권력 모두 쥔 ‘교육 대통령’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지역 교육감이 반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처를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수업지도 등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