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변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게 한겨레야, 조선일보야! 시위진압 방식 '법대로 따져보니' 물대포 근거리 발사 작년 6월 운용지침에 10m 이내 사용 허용 여대생 군홧발 폭행 발길질·구타 일체 금지… 명백한 규정 위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을 둘러싸고 '과잉'과 '적법'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시위대의 주장처럼 경찰 진압은 '폭력'과 '과잉' 쪽일까, 아니면 '규정에 따른 대응'일까. ◆물대포 근거리 발사 논란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살수포(물대포)였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손상되고, 실신하는 시위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훈령 제279조에는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서는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6월 경찰청장 지침으로 만든 '물포 운용지침'에는 10m 내외에서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