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되레 폭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바비 떼어먹은 고용주, 학부모에 "자식 교육 똑바로 하라"며 폭언 충남도내의 한 고용주가 청소년들의 알바비를 떼어 먹고도 되레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폭언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청소년들의 알바비를 떼어 먹고, 해당 청소년과 학부모 등에게 폭언까지 일삼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고용주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자신의 횟집에 고용했던 두 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임금 체불은 물론이고, 폭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용주 A씨는 고용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청소년 Y와 K를 고용하면서 주 5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13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물론 이마저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 달을 4주로 잡아.. 더보기 이전 1 다음